부광약품(주) · 베탁솔롤염산염 10mg · 정제,저작정
상한금액 (1정)
158원
30일치 본인부담 (하루 1정, 성인)
약 1,422원

본태성고혈압, 협심증
성인 : 염산베탁솔롤로서 1일 1회 10㎎을 경구투여하며 1일 최대 20㎎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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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고혈압, 협심증
성인 : 염산베탁솔롤로서 1일 1회 10㎎을 경구투여하며 1일 최대 20㎎까지 증량할 수 있다. 연령,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1. 경고 협심증 환자에서 갑작스런 투여 중지가 있어서는 안된다. : 갑작스러운 중지는 심각한 심박장애, 심근경색, 또는 돌연사를 유발 할 수 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서맥(현저한 동서맥), 방실블록(2, 3도), 동방블록 환자, 심인성 쇽 환자, 폐고혈압에 의한 우심부전 환자, 울혈성 심부전 환자 2) 당뇨병성 산증, 대사성 산증 환자 3) 중증의 이형 협심증 환자 4) 중증의 저혈압 환자 5) 이 약에 과민증 및 아나필락시의 병력이 있는 환자 6) 동기능부전증후군 환자 7) 심각한 형태의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8) 심각한 형태의 레이노 현상 및 말초 동맥 장애 환자 9) 크롬친화세포종이 치료되지 않은 환자 10) 프로타페닌(floctafenine) 병용환자 11) 설토프라이드(sultopride) 병용환자 12) 이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폐쇄성 기도질환(기관지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경련) 환자 2) 허혈로 인한 안정시 통증 또는 괴사를 수반하는 말초순환장애(레이노증후군, 간헐성 파행 등) 환자 3) 울혈성 심부전의 우려가 있는 환자(충분히 관찰하고 디기탈리스를 병용하는 등 신중히 투여한다) 4) 크롬친화세포종 환자(α-차단제와 병용한다) 5) 관동맥질환 환자 : β-차단제 요법을 갑자기 중지하는 경우에는 협심증의 악화와 심근경색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6) 특발성 저혈당증, 조절이 불충분한 당뇨병, 장기간 절식 상태 환자(저혈당의 전구증상인 빈맥 등의 교감신경계 반응을 은폐시킬 수 있으므로 혈당치에 주의한다.) 다른 비선택성 β-차단제와 달리 이 약은 인슐린 유발 저혈당증을 연장시키지 않는다. 7)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 8) 중증의 간·신기능장애 환자 9) 본인 또는 가족이 건선의 병력이 있는 환자 10) 심근병증, 심근비대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이상반응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경증이고 일시적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서맥, 피로, 호흡곤란, 무력감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는 주로 서맥, 피로, 현기증, 두통, 발기부전 때문에 3.5%의 환자에서 투약 중지가 필요하였다. 1) 순환기계 : 심전도이상, 때때로 서맥(50회/분 미만), 심흉비증대, 증후성 서맥, 부종, 심계항진, 사지마비감, 드물게 흉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고혈압, 저혈압, 심근경색, 혈전증, 실신, 뇌혈관장애, 다리경련, 말초허혈, 혈전성 정맥염이 보고되었다. 완전방실블록, 심흉비증대, 심부전 및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행한다. [소인이 있는 환자(고령자 및 이전에 서맥, 동결절 기능이상, 방실차단이 나타난 환자 등)에게는 빈도불명으로 동정지가 보고되었다.] 2) 중추신경계 : 때때로 두통, 어지러움, 다리의 후들거림, 피로, 졸음, 무력감, 때때로 감각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신경병, 무감각, 언어장애, 혼미, 진전, 근육의 연축이 보고되었다. 3) 정신신경계 : 때때로 불면증, 신경질, 우울이 나타날 수 있다. 비정상적 사고, 건망증, 혼돈, 감정의 불안정, 성욕감퇴, 드물게 환각, 악몽, 의주감이 보고되었다. 4) 자율신경계 : 때때로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부홍조, 타액분비 과다, 발한이 보고되었다. 5) 호흡기계 : 때때로 호흡곤란, 인두염, 비염, 상기도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관지염, 기관지경련, 기침, 울체, 폐렴, 부비강염이 보고되었다. 6) 소화기계 : 때때로 구갈, 구역, 소화불량, 설사, 드물게 구토, 위부불쾌감, 위통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식욕부진, 변비, 식욕증진, 구강궤양, 직장장애, 부전실어증이 보고되었다. 7) 간장 : 때때로 AST, ALT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8) 근골격계 : 흉통, 관절통, 때때로 근육통, 하지부종, 사지마비 및 냉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근경련, 관절증, 간염이 보고되었다. 9) 피부 : 때때로 발진, 발한, 드물게 두드러기, 건선, 건선상의 피부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려움, 피부장애가 보고되었다. 10) 혈액 : 홍반성 루프스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백혈구증가, 임파선증, 혈소판감소가 보고되었다. 11) 감각기계 :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귀위통증, 미로장애, 이명, 벙어리, 비정상적 미각, 미각소실, 비정상적 유루, 시각장애, 결막염, 홍체염, 백내장이 보고되었다. 또한 β-차단제의 투여에 의해 눈물분비감소 등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중지한다. 12) 비뇨기계 :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방광염, 배뇨장애, 단백뇨, 신장기능장애, 신장통, 때때로 BUN 상승이 보고되었다. 13) 생식기계 :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성에서 흉통, 섬유성 유선종증, 월경불순, 남성에서 전립선염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14) 전신 :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레르기, 발열, 권태, 통증, 경련, 때때로 피로, 마비감이 보고되었다. 15) 대사 : 이 약과의 상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산증,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증, 고칼륨혈증, 과지방혈증, 고뇨산혈증, 저칼륨혈증, 체중증가, LDH 증가가 보고되었다. 또한 혈청요산 증가, 혈청 크레아틴 인산효소 증가, 혈청 중성지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16) 기타 : 이 약의 임상시험에서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β-차단제에 대해 다음의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주의한다. ① 중추신경계 : 가역적 우울증, 기억상실, 약간의 지각중추장애를 갖는 감정 불안정 ② 순환기계 : 방실블록의 심화, 울혈성 심부전 ③ 알레르기 : 홍반, 통증을 수반하는 발열, 카타르성 인후염, 성문경련, 호흡기 곤란 ④ 혈액 : 무과립구증,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비혈소판감소성 자반병 ⑤ 소화기계 : 장간막의 동맥혈전증, 허혈성 대장염 ⑥ 기타 : 가역적 원형탈모증, 페로니질환, 레이노증후군, β-차단제 사용과 연관된 피부발적이나 안건조에 대한 보고가 있다. 발생율이 적고 치료가 중지되면 증세도 사라진다. 그런 반응들이 설명될 수 없다면 약의 투여중지를 고려한다. 치료를 중지한 후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한다. β-차단제인 프락톨롤에서 보고된 안점막증세는 이 약에서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으나 안건조는 보고되고 있다. 17) 실험실적 검사치 : 드물게 항핵항체 발현이 보고되었다. 이는 단지 전신홍반루프스와 같은 임상적 징후에만 예외적으로 동반되고, 치료 중단시 호전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약물투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용량을 감량한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 환자는 갑작스럽게 투여를 중지해서는 안된다. 1주 이상 또는 2주에 걸쳐 용량을 서서히 줄이고 필요하다면 이와 동시에 협심증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체 요법을 시작한다. 2) β-차단제는 안내압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 약이 녹내장 스크리닝 테스트를 방해할 수 있음을 주지한다. 약물치료중지시 안내압의 증가가 다시 나타나므로 β-차단제와 β-차단성 안약을 병용투여받고 있는 환자는 안내압이나 β-차단제의 전신효과에서 상승효과가 관찰되므로 주의한다. 또한 안과의사에게 환자가 베탁솔롤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한다. 3) 혈액투석 환자에는 용량감소가 필요하다. 신부전의 경우 혈청 크레아틴치 또는 크레아틴 청소율에 따라 용량을 변경하는 것을 권한다. 4) 장기투여하는 경우 심기능검사(맥박, 혈압, 심전도, X선 등)를 정기적으로 한다. 서맥 또는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감량 또는 중지하고 간기능, 신기능, 혈액상 등에 주의한다. 필요에 따라 아트로핀을 사용한다. 만약 환자의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50-55미만으로 떨어지고 서맥 관련증후가 보이면 용량을 줄여야 한다. 5) 유사화합물(염산프로프라놀롤)을 투여받고 있는 협심증 환자에서 갑자기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휴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천천히 감량하거나 충분히 관찰한다. 협심증 이외(고혈압 등)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특히 고령자에서는 위와 같은 주의를 한다. 6) 일반적으로 기관지 경련성 질환에 있어서 β-차단제가 투여되어서는 안되나 β1-선택성(심장 선택성) 때문에 다른 치료요법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에 사용시, 가능한 저용량(1일 5-10mg)을 투여해야 하며,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이 유효할 것이다. 만일 용량을 증가하여야 할 경우라면 1일 1회 요법보다는 분할 투여를 행하여야 한다. 7) β-차단이 β-매개 반사자극에 반응하는 심장능을 손상시키므로, 수술전 β-차단제 요법의 중지가 바람직한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부정맥 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전신마취하에서는 과다한 심근 억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심박동 곤란의 발생이 보고된 바 있다. β-차단제 요법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심근을 억제하는 에테르, 시클로프로판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은 마취제 투여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극소량을 투여한다. 이 약도 다른 β-차단제와 마찬가지로 β-차단제의 경쟁적 억제제이므로, 이의 심장에 대한 영향을 도부타민이나 이소프로테레놀과 같은 제제의 투여로 역전될 수 있다. 과다한 미주신경 흥분증상(서맥, 저혈압 등)의 발현은 아트로핀 1-3mg을 분할하여 정맥투여함으로써 소실될 수 있다. 8) β-차단제는 갑상선중독증의 심혈관 증상을 감출 수 있으며, 또한 β-차단제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의한 빈맥 등을 은폐시킬 수 있다. 갑작스런 β-차단제와의 투약 중지는 급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투약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신중히 모니터한다. 9) β-차단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 심부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부전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도 심부전의 증세가 나타나면 투여를 중지한다. 또한 약물투여로 조절이 되는환자는 베탁솔롤을 매우 소량 투여해야 하며 그런 후에 엄격한 임상적 모니터링하에 서서히 증가시킨다. 10) 혈압강하작용에 의해 어지러움, 비틀거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중인 환자에는 고소작업이나 자동차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락토오즈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 약은 선천성 갈락토오즈혈증, 글루코스/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또는 락타아제 결핍 증후군이 있는 경우 투여하면 안된다. 12)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경증인 경우에만 β1-선택성 차단제를 초기에 저용량 사용하는 것으로써 β- 차단제를 투여할 수 있다. 투여시작 전에 폐기능 시험을 할 것을 권장한다. 투여하는 동안 발작을 일으킨 경우 β-유사형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β-차단제의 반대적인 변조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도 방실 블록환자에게 주의하여 투여해야 한다. 14) 말초 동맥 장애 : 말초 동맥장애(레이노 증후군 또는 현상, 동맥염 또는 하지의 만성 말초 동맥 병변) 환자의 경우, 이 약 투여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심장 선택성 β-차단제와 함께 잠재적인 부분 길항제를 복용할 것을 권하며 주의있게 투여한다. 15) 크롬친화성세포종 : 치료된 크롬친화성세포종으로 인한 고혈압 치료시 β-차단제의 사용은 동맥혈압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16) 당뇨병 환자의 경우 특히 빈맥, 심계항진, 발한과 같은 저혈당증의 경고 증후가 은폐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교육하고 투여 시작부터 혈당 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한다. 17) 건선이 있는 환자는 β-차단제 사용시 질환의 악화가 보고된 적이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8) 특히 요오드 함유 조영제 혹은 프로타페닌에 심한 아나필락시스성 반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기준정보 · 상한금액 2026.10.14 적용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정보·DUR · 실제 약국 가격은 조제료 등으로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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