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케사니-바일 증후군 [바일-마르케사니 증후군]
Marchesani-weill-syndrome [Weill-marchesani syndrome]
- 질병코드(KCD)
- Q87.0
- 산정특례코드
- V900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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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또는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영상검사 : X-ray, 초음파, 전안부 빛간섭단층촬영(OCT) o유전학검사 : 단일유전자검사, 유전자 패널 검사 등을 통한 1) ADAMTS10, ADAMTS17 혹은 LTBP2의 병적 동형접합변이 혹은 복합이형접합변이 혹은 2) FNB1 유전자의 병적 이형접합변이 확인 o임상진단 : 안과 검진을 통한 특징적인 수정체모양 이상 및 합병증, 기타 검진을 통한 단지증, 심장기형, 대동맥류, 저신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안과적문제와 심장기형이 동반되어야 등록가능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