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Deficiency of dehydrogenase pyruvate
- 질병코드(KCD)
- E74.4
- 산정특례코드
- V117
- 분류
-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 임상증상: 심한 젖산혈증과 더불어 저혈당증, 식욕부전, 근력약화, 발달지연, 호흡곤란, 뇌병증등 o 생화학검사: 반복적인 젖산혈증, CSF의 젖산증가, 저혈당증, 저케톤혈증 o 효소검사:조직 생검(Tissue biopsy)으로부터 채취한 조직이나 백혈구(Leukocytes), 섬유모세포(Fibroblasts)의 Pyruvate dehydrogenase complex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확진 o 유전자검사: PDHA1, PDHX, PDHB gene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