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이상근긴장증
Paramyotonia congenita
- 질병코드(KCD)
- G71.1
- 산정특례코드
- V012
- 분류
-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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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o 일반적으로 영아기 및 소아기에 나타나는 근육질환으로, o 추위에 노출된 후 또는 운동 후에 근긴장증이 시작되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paramyotonia)이 임상적으로 관찰되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확인되는 경우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특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