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Hypokalaemic periodic paralysis (familial)

질병코드(KCD)
G72.3
산정특례코드
V258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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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또는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o 가족력이 있으면서 o 특정상황(추위나 알코올, 탄수화물섭취, 감정적 스트레스, 운동 후의 휴식 등)에 의해 2회 이상의 가역적인 전신성 근위약이 관찰되고 o 근위약 당시 혈액검사 상 저칼륨혈증 소견이 증명되어야 함 o 근전도검사(exercise test)를 실시하여특징적인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경우 o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어야 함 o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특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