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증후군

West’s syndrome

질병코드(KCD)
G40.4
산정특례코드
V233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뇌파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뇌파검사)

o 생후 1년을 전후로 특징적인 임상양상(반복적인 체간 및 사지의 전반적 굴곡운동이 나타나는 경우(흔하지 않게 신전운동이 보일 수 있음) o 뇌파검사에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 경우: continuous multifocal spikes and slow waves of large amplitude(hypsarrhythmia), 전형적인 뇌파소견이 없는 경우 임상증상이 확실하면 진단 가능함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o 임상진단 - 영아에서 시작하여 특징적인 임상 양상 (반복적인 체간 및 사지의 전반성 굴곡운동)을 나타내며 흔히 발달퇴행이 동반됨 - 의료진의 임상소견 상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