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Syringomyelia and syringobulbia
- 질병코드(KCD)
- G95.0
- 산정특례코드
- V172
- 분류
-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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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영상검사에서 척수 및 뇌간의 공동이 확인된 환자로, 상기 공동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및 손상의 병력이 없는 경우 o 두통, 배부통증, 팔저림, 사지 등의 마비 등 그 외 임상의가 판단하는 증상 o Asymptomatic hydromyelia 는 제외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o 임상진단 - 상기 공동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및 손상의 병력이 없는 경우 - 두통, 경부통 또는 배부통증, 감각이상, 통각·온도각 저하, 팔저림, 사지의 운동약화 또는 마비, 보행장애, 배뇨·배변장애, 연하장애 등 척수공동증 또는 연수공동증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이나 임상적 소견이 지속 또는 재발하는 경우 - Asymptomatic hydromyelia 는 제외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