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간단연골형성이상, 슈미드형

Metaphyseal chondrodysplasia, Schmid type

질병코드(KCD)
Q78.5
산정특례코드
V900
분류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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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하지가 휘고, 각변형, 내반슬, 단신 등의 임상양상을 보이면서, 유전학적 검사 여부가 확인된 경우 o 영상 검사: X-ray촬영을 통한 skeletal survey를 통해서 골간단부가 넓어지고 골단판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서 splaying, irregularity, cupping of metaphysis 등의 질환 관련 특징적인 X-ray 소견을 확인해야 함. o 유전자 검사: COL10A1 유전자 등 * 수술(시술) 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수술(시술) 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