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Congenital and developmental myasthenia
- 질병코드(KCD)
- G70.2
- 산정특례코드
- V012
- 분류
-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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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아세티콜린 수용체 항체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아세티콜린 수용체 항체검사 또는 근전도검사)
o 영아기 및 소아기에 증상이 발현하면서 근육쇠약 혹은 근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함 o 복시 등의 안구 증상이 나타나거나 전신적인 근육 쇠약과 함께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단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검사가 음성인 경우 근전도검사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o 임상진단 - 영아기 및 소아기에 증상이 발현하면서 근육쇠약 혹은 근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함 - 복시 등의 안구 증상이 나타나거나 전신적인 근육 쇠약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