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 질병코드(KCD)
- G35.0
- 산정특례코드
- V022
- 분류
-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1건
- IVL4002 개발 단계(주)인벤티지랩 · 2022.11.17 지정대상: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시각유발전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임상진단, 시각유발전위검사) 또는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시각유발전위검사)
o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중추신경계 (대뇌, 소뇌, 뇌간, 시신경, 척수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으면서, 이에 부합되는 탈수초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MRI나 CT에서 확인되고, 종양, 감염, 혈관질환 등의 다른 설명 가능한 질환이 배제되었을 때 o 다발경화증 진단기준을 만족하면서, (1) 증상이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고 (2) 발병 사이에 부분적 또는 완전 회복 기간이 있으며 (3) 재발 시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변 또는 조영증상 병변이 있고 (4) 진행성 경과가 아닌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
o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MRI 확인 또는 의료진의 임상소견에 따라 등록 o 다발경화증 진단기준을 만족하면서, (1) 증상이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고 (2) 발병 사이에 부분적 또는 완전 회복 기간이 있으며 (3) 재발 시점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변 또는 조영증상 병변이 있고 (4) 진행성 경과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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