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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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심초음파로 확인된 경우 (비대성심근병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좌심실의 이완기말 두께가 13 mm이상인 곳이 있는 경우, 비대성심근병증의 가족력이 없는 경우는 좌심실 이완기말 두께가 15 mm 이상이 곳이 있는 경우로 좌심실 유출로의 동적 폐쇄가 없는 경우)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아래 항목이 확인되며, 의료진의 임상소견 상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o 임상진단 - 무증상부터 호흡곤란, 실신, Sudden cardiac death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 호흡곤란 (NYHA II 이상), 실신, Sudden cardiac death 등의 병력 또는 비후성심근병증 관련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 보유자 또는 ICD 삽입술을 시행받은 병력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