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Complex partial status epilepticus

질병코드(KCD)
G41.2
산정특례코드
V125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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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뇌파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뇌파검사)

복합부분발작이 30분이상 지속되거나 의식의 회복 없이 발작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중증발작의 월 5회 이상, 경증발작의 월 10회이상이 연 6회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