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스증후군

Glass syndrome

질병코드(KCD)
코드 없음
산정특례코드
V900
분류
코드 없음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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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아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의심함 1.심한 신경 발달 지연 (특히 언어 장애) 2.행동 장애 (자폐성, 집중력 저하, 과잉행동, 공격성) 3.높은 구개궁, 구개열, 갈라진 목젖 4.얼굴 이상 (긴 인중, 얇은 윗 입술, 긴 얼굴, 낮은 귀 등) 5.치아 이상 (송곳니 이상, 치아 발육 부전) 6.골격계 이상 (흉곽이상, 측만증, 관절 구축증) 7.심장 이상 (판막 이상, 대동맥 확장증 등) 8.뇌 기형 (뇌실 확장, 뇌량 저형성) 9.심장, 비뇨생식기, 성장 지연 등 ·유전자 검사: 2q33.1에 존재하는 SATB2 유전자의 돌연변이 혹은 SATB2 유전자의 결실 혹은 SATB2유전자를 포함하는 2q33.1 염색체 미세 결실 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염색체 검사, MLPA, SATB2 유전자검사를 통해 진단함. * 수술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장애정도 무관하게 항목 체크하여 신청)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수술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