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동맥판폐쇄

Pulmonary valve atresia

질병코드(KCD)
Q22.0
산정특례코드
V145
분류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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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우심실 유출로가 완전히 막혀있는 기형 o 단독으로 올수도 있고 큰 심실중격 결손을 동반할 수도 있음 o 심실중격 결손을 동반 시에는 폐혈류의 공급 형태, 폐동맥 및 그 분지의 발육 상태와 연결 양상에 따라 청색증의 정도가 결정되고 심부전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초음파검사, 심혈관 조영술, CT, MRI 검사 등으로 우심실 유출로의 폐쇄를 확인하면 확진 o 심장병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