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Klippel-Trénaunay-Weber syndrome
- 질병코드(KCD)
- Q87.2
- 산정특례코드
- V243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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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임상진단)
모세혈관기형(피하혈관종, port wine stain), 편측연부조직 및 골비대, 정맥류, 초음파나 CT, MRI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