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인지질증후군
Antiphospholipid syndrome
- 질병코드(KCD)
- D68.6
- 산정특례코드
- V253
- 분류
-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장애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o 항인지질 증후군의 한 가지 이상의 임상진단기준과 한 가지 이상의 검사실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o 임상진단기준: (1) 동맥이나 정맥, 작은 혈관에 1회 이상 발생되는 혈전증, (2) 임신 중 발생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1회 이상의 태령 10주 이후의 태아사망 또는 1회 이상의 태령 34주 이내의 조산이나 태령 10주 이내의 3회 이상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산 o 검사실적기준: 다음의 항체 (1) 루푸스항응고인자(LA), (2) 항카디오리핀항체(aCL), (3) 항베타2GP1항체(anti-β2GP1 Ab)에 대해 중등도나 고역가로 1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양성을 보이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