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Robinow-Silverman-Smith syndrome

질병코드(KCD)
Q87.1
산정특례코드
V158
분류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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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o 분자유전학적 검사상 9q22에 위치하는 ROR2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확인 o 임상증상: 작은 키(왜소증), 대두증, 양안격리증, 낮은 콧대, 긴 인중, 혀유착증, 귀의 기형, 잇몸 증식증, 골격계 기형(오목가슴, 척추측만증, 측만지증, 손발톱의 형성부전, 반척추뼈증), 생식기 기형, 심장 기형, 생식기 모양이 모호해서 남녀 구분하기가 어려움, 작은음경증, 잠복고환증, 음핵(clitoris)의 발육부전, 수신증, 탈장 * 수술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수술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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