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센 증후군
Larsen’s syndrome
- 질병코드(KCD)
- Q74.8
- 산정특례코드
- V900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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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 특징적인 외모 (양안격리증, 낮은 콧등, 돌출된 이마, 구개열) o 저긴장증 o 다발부위 관절 탈구(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o 인대 과유연성 o 척추변형(환측추 불안정성, 경추 후만증, 척추 측만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이분증) o 유전자 검사 이상: 3번 염색체 근처에 위한 COL7A1 locus 4207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영상검사 및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