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

질병코드(KCD)
Q74.3
산정특례코드
V292
분류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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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o 영상 검사 : X-ray, 초음파, MRI, 혹은 CT에서 관절 구축의 소견 o 임상 증상: 출생 시부터 신체 2부위 이상의 관절에 구축을 보이는 경우로 석고부목요법, 보조기요법, 정형외과적 수술 및 물리치료가 필요 o 영상검사와 임상증상의 조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신규 등록기준으로 함 1) 3회 이상의 수술 필요성 2) 신체장애 3등급 이상 3) 신체장애 4등급 이상이면서 hip dislocation/sublocation, talipes equinovarus, vertical talus 동반 * 수술(시술) 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상위 등록기준 참조)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수술필요)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이후 지속적인 수술필요성 혹은 장애진단이 있으면서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 수술(시술)필요 또는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질환인 경우에 한함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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