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병
Wilson’s disease
- 질병코드(KCD)
- E83.0
- 산정특례코드
- V119
- 분류
-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2건
- 초산아연 2023.10.1 지정대상: 윌슨병
- 염산트리엔틴 2023.10.1 지정대상: 윌슨병(Wilson's disease)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또는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다음 중 2가지 이상이 있거나 ATP7B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시: 특징적인 각막환,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 혈중 내 낮은 세룰로플라스민 수치, 24시간 동안 소변의 구리 배설량은 증가, 간 내 증가된 구리 양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 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