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증(無舌症)
Aglossia
- 질병코드(KCD)
- Q38.3
- 산정특례코드
- V241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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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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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이학적 또는 영상 검사결과 혀의 전체 또는 부분 결손이 관찰되면서 다음의 사항들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선천성 기형 증후군을 동반한 경우. 즉, 사지 결손 (limb defect; adactylia), 두개악안면 결손 (carnio–maxillo–facial defect; cleft lip, cleft palate, choanal atresia), 구강하악 저형성증 (oromandibular hypogenesis; agnathia or micrognathia), situs inversus 등을 동반한 경우 (2) 기능 장애를 동반한 경우. 즉, 연하, 조음, 호흡 곤란을 동반한 경우 (3) 기관절개술 또는 경비강 위 영양관, 경피적 위 영양관 삽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장애정도 무관하게 6번 항목 체크하여 신청) –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지적장애 수준임이 확인되는 자폐성장애일 경우 등록 가능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등록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지적장애 수준임이 확인되는 자폐성장애일 경우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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