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검사 항목 · 영상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심초음파 또는 심도자로 확인된 경우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아래 항목이 확인되며, 의료진의 임상소견 상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o 임상진단 - 운동성 또는 안정시 호흡곤란 (NYHA II이상), 부종 등 확인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 베타차단제 혹은 칼슘통로차단제 (주로 Non-dihydropyridine 계열) 약제 사용 혹은 Cardiac myosin inhibitor (예, Mavacamten 등) 약제 사용 중에서 1제 이상 지속 처방 또는 Septal reduction treatment (Alcohol septal ablation, Surgical septal myectom 등) 시행받은 경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