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만-스타이너 증후군
Wiedemann-Steiner syndrome
- 질병코드(KCD)
- 코드 없음
- 산정특례코드
- V900
- 분류
- 코드 없음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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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면서 KMT2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o 임상증상 : 저신장, 전완부와 팔꿈치의 다모증, 전신성 다모증, 두눈먼거리증, 긴 속눈썹, 짙은 눈썹, 눈꼬리 처짐, 낮은 코, 긴 인중, 지적장애 심한 경우, 발달지연 및 경증중증의 정신지체 등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저긴장증, 동맥관개존증, 작은 손과 발, 행동장애 및 경련이 있음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