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 진행형 다발경화증

Secondary progressive multiple sclerosis

질병코드(KCD)
G35.2
산정특례코드
V022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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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시각유발전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임상진단, 시각유발전위검사) 또는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시각유발전위검사)

o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중추신경계 (대뇌, 소뇌, 뇌간, 시신경, 척수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있으면서, 이에 부합되는 탈수초성 혹은 염증성 병변이 MRI나 CT에서 확인되고, 종양, 감염, 혈관질환 등의 다른 설명 가능한 질환이 배제되었을 때 o 다발경화증 진단기준을 만족하면서, (1)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경과를 보인 후 (2) 명확한 재발없이 6개월 이상 MRI나 임상증상에서 진행성 신경학적 악화가 관찰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

o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MRI 확인 또는 의료진의 임상소견에 따라 등록 o 다발경화증 진단기준을 만족하면서, (1)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경과를 보인 후 (2) 명확한 재발없이 6개월 이상 MRI나 임상증상에서 진행성 신경학적 악화가 관찰되는 경우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