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GR 증후군(11번 염색체 단완의 13부분 결손)

WAGR syndrome(Deletion 11p13)

질병코드(KCD)
코드 없음
산정특례코드
V900
분류
코드 없음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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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o 임상 증상: 임상증상으로 무홍채증(A)과 함께 그 외 다른 W, G, R 의 소견 즉 윌름스 종양, 생식요로계 이상, 발달 지연 중 하나의 소견이 있으면 WAGR 증후군으로 진단 o 유전자검사: 염색체 혹은 특수 염색체검사(염색체 마이크로 어레이, MLPA, FISH 등)에서 11p13의 결실이 확인된 경우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신규등록시 유전학적검사로 진단되어 등록한 경우 재등록시 유전학적검사의 재검은 필요없음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