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Glycogen synthase deficiency
- 질병코드(KCD)
- E74.0
- 산정특례코드
- V117
- 분류
-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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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효소분석검사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효소분석검사)
o 간조직검사에서 글리코겐의 과도한 축적이 확인되고 저혈당이 동반되는 경우 o GSD0a - liver glycogen synthase결핍 o GSD0b - muscle glycogen synthase결핍 o 원인유전자 돌연변이 확인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o 최초 등록과 동일 o 단 신규등록시 조직학검사 혹은 유전학적분석으로 진단된 경우 재등록시 재검사는 필요없음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