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근디스트로피

Limb-girdle muscular dystrophy

질병코드(KCD)
G71.0
산정특례코드
V012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또는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o 다양한 유전형태 및 임상양상을 보이는 사지의 근위부 근위약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진행성 질환을 가진 환자로 o 대개 근효소수치의 상승이 나타나며 근생검상 근이영양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하위 분류에 따른 특정 유전자 이상이나 근생검상 특정단백질 발현이 감소된 경우를 포함함)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