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만병

Wolman’s disease

질병코드(KCD)
E75.5
산정특례코드
V117
분류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효소분석검사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효소분석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효소분석검사)

빈혈, 간기능 이상, 저혈당 등의 소견과 함께 배양된 피부 섬유아세포, 백혈구에서 acid lipase의 결핍을 증명하였거나 LIPA gene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효소검사 등 특수생화학검사 follow up필요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