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택뇌증
Lissencephaly
- 질병코드(KCD)
- Q04.3
- 산정특례코드
- V900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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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o 임상증상: 심각한 신경학적 발달이상을 보이고, 안면이상을 동반하거나 선천성 심질환이나 복부계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음. o 영상의학적검사: 뇌자기공명영상 – 대뇌 이랑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넓어짐. 대뇌 이랑이 정상보다 두껍고, 회백질의 이주 이상이나 소뇌이상, 뇌량 무형성을 동반하기도 함. o 유전자 검사: LIS1, DCX, TUBA1A, TUBB2B, RELN, VLDLR, FTKN, FKRP, LARGE, POMGnT1, POMT1, POMT2, ADGRG1, ARX 유전자 등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장애정도진단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