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동맥판역류
Congenital aortic regurgitation
- 질병코드(KCD)
- Q23.1
- 산정특례코드
- V147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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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대동맥판막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해 대동맥판막 역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임상적으로 수술이나 (3개월 이상의) 지속적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o 심장병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수술로 교정이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