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렉클링하우젠병
Von Recklinghausen’s disease
- 질병코드(KCD)
- Q85.0
- 산정특례코드
- V156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또는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장애정도)
* 신경섬유종증 1형 o 다음 7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있으면 진단 (1) 밀크커피색 반점이 6개 이상(사춘기 이전: 최대직경 5mm 이상/사춘기 이후 최대 직경:15mm이상) (2) 겨드랑이와 서혜부의 주근깨 (3) 시각 신경 신경아교종 (4) 둘 이상의 신경섬유종 또는 하나의 얼기상의 신경종 (5) 접형골의 형성이상이나 장골의 겉질이 얇아지는 것과 같은 골병변 (6) 두개 이상의 Lisch 소결절 (7) 1도 친척에서의 환자 발생의 가족력 o 임상기준을 충족하거나 임상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상의사가 판단해서 유전자검사가 확정진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전자 돌연변이 확인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3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장애정도)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장애정도진단(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