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CATCH22 syndrome
- 질병코드(KCD)
- Q93.5
- 산정특례코드
- V217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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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 흉선과 부갑상샘의 저형성, 심장의 기형, 얼굴의 기형 (가늘고 작은 눈, 작은 코, 높은 구개능, 구개열, 두갈래 목젖 등), 저칼슘혈증, 발달 지연 등 o Chromosome,PB/MLPA/arry CGH/FISH에서 22q11의 미세결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