넬슨증후군
Nelson’s syndrome
- 질병코드(KCD)
- E24.1
- 산정특례코드
- V114
- 분류
-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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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양측성부신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ACTH 과다생산이 있으면서 뇌하수체 종양이 영상검사로 확인되거나 이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또는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또는 (임상진단)
양측성부신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에서 ACTH 과다생산이 있거나 뇌하수체 종양이 영상검사로 확인되거나 이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단,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는 영상 검사에서 병소가 없더라도 재등록 가능)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