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senmenger’s complex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심장초음파나 심도자검사로 폐고혈압이 확인되면서 심장 내 혹은 대동맥과 폐동맥의 단락이 있으면서 우-좌 단락 혹은 양방향 단락이 확인되는 경우 o 심장병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o 임상진단 - 과거 영상검사 또는 심도자검사로 Eisenmenger complex가 확진된 환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청색증 또는 산소포화도 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2) 운동제한 또는 심부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3) 다혈증 등 Eisenmenger 관련 합병증이 있는 경우 4) 폐고혈압 관련 약물 치료 지속 중인 경우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