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폐정맥결합이상

Partial anomalous pulmonary venous connection

질병코드(KCD)
Q26.3
산정특례코드
V150
분류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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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심초음파, CT, MRI, 심혈관조영술 등으로 진단 o 폐정맥의 일부가 좌심방이 아닌 다른 구조물(우심방, 상대정맥, 하대정맥, 관상정맥동, 무명정맥 등)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의미 있는 단락량이 있는 경우에 등록 가능 o 심장병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수술로 교정이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