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rtic arch syndrome [Takayasu]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또는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o 대동맥 또는 대동맥의 큰분지의 염증으로 이환된 부위의aneurysmal dilatation 및 stenosis of various large vessels 등이 관찰되는 혈관염 o 임상적으로 말초동맥의 맥박의 감소, 양쪽 팔에서 측정한 수축기 혈압차이가 10mmHg를 초과, 대동맥 또는 대동맥 주요분지 청진에서 잡음, 사지 운동 시 파행 등이 나타날 수 있음 o 조직학적으로는 panarteritis 소견을 보이며, 부종과 단핵구 침윤 등이 관찰될 수 있음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