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Thromboasthenia (haemorrhagic)(hereditary)
- 질병코드(KCD)
- D69.1
- 산정특례코드
- V106
- 분류
-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장애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1건
- 혈액응고인자 Ⅶa (유전자재조합) 2023.10.1 지정대상: 1. 혈액응고인자(FⅧ 또는 FⅨ)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우병 환자에 사용 2. 선천적 혈액응고 제 VII인자 결핍 환자 3. 혈소판 수혈 불응증이 나타나거나 과거력이 있는 글란즈만 혈소판무력증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혈액응고검사는 정상이면서 출혈시간이 연장되어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혈액응고검사는 정상이면서 출혈시간이 연장되어 있거나 혈소판 모양 이상이 관찰되는 경우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