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부신증식증
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 질병코드(KCD)
- E25.0
- 산정특례코드
- V115
- 분류
- 내분비,영양 및 대사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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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 다음의 증상 및 검사를 만족하는 경우 o 증상 (1) 태아 성기 발달 장애 (2) 색소 침착 (3) 기타 코티솔 및 알도스테론 결핍에 의한 증상 o 검사 (1) 코티솔 결핍 (2) 알도스테론 결핍 (3) ACTH 증가 (4)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 변이 확인 * 검사항목 3개의 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긴 하나 반드시 검사결과에서 양상 나오지 않았더라도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해당질병이면 등록 가능, 검사결과지 보관요망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