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짧은장증후군
Congenital Short Bowel Syndrome
- 질병코드(KCD)
- Q43.8
- 산정특례코드
- V900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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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진단기준) 만 1세 이하 나이에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선천성으로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되어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상태 (검사항목) 영상의학검사 (CT, MRI, 소장 조영술)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o 임상진단 - 만 1세 이하 나이에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선천성으로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되어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상태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