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휘셔증후군

Miller Fisher Syndrome

질병코드(KCD)
G61.0
산정특례코드
V126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o 비교적 급성 발병의 외안근 운동의 제한(external ophthalmoplegia), 운동 실조(ataxia), 건반사 저하(generalized hyporeflexia)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이상 질환이 배제된 경우 o 때로는 외안근 운동의 마비만 관찰되는 partial form도 존재함 o Anti-GQ1b anti body가 양성을 보일 수 있어 확진에 도움이 됨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해당 질환에 의한 외안근 운동의 제한 또는 운동 실조가 남아 있는 경우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