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휘셔증후군
Miller Fisher Syndrome
- 질병코드(KCD)
- G61.0
- 산정특례코드
- V126
- 분류
-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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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o 비교적 급성 발병의 외안근 운동의 제한(external ophthalmoplegia), 운동 실조(ataxia), 건반사 저하(generalized hyporeflexia)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이상 질환이 배제된 경우 o 때로는 외안근 운동의 마비만 관찰되는 partial form도 존재함 o Anti-GQ1b anti body가 양성을 보일 수 있어 확진에 도움이 됨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해당 질환에 의한 외안근 운동의 제한 또는 운동 실조가 남아 있는 경우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