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initis pigmentosa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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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망막전위도 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망막전위도 검사)
망막전위도 검사 등을 통해 photoreceptor기능의 손상과 시야검사를 통해 시야협착 확인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