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츠-제거스 증후군
Peutz-Jeghers syndrome
- 질병코드(KCD)
- Q85.8
- 산정특례코드
- V216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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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내시경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내시경검사) 또는 (영상검사,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내시경검사)
o 소화관의 다발성 과오종성 용종들과 함께 다음 두 임상진단 기준 중 최소한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1) 포이츠-제거스 증후군의 가족력 (2) 구강점막, 입술, 입 주변부, 안면 피부 등에 멜라닌 색소성 반점이 있는 경우 o 유전학검사(STK11 유전자변이)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