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혈관의 기형
Malformation of coronary vessels
- 질병코드(KCD)
- Q24.5
- 산정특례코드
- V148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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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심장초음파, CT, 심혈관조영술 등의 영상검사로 관상동맥의 기형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흉통, 호흡곤란, 심부전 증상 등이 동반되거나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 o 심장병으로 인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수술로 교정이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