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르코-마리-투스질환

Charcot-Marie-Tooth disease

질병코드(KCD)
G60.0
산정특례코드
V169
분류
신경계통의 질환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신경근전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신경근전도검사) 또는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신경근전도검사) 또는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신경근전도검사)

o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신경병증이 임상 진찰 및 신경전도/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됨 o 유전자 검사에서 해당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되거나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o 신경생검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