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시그-빙증후군

Taussig-Bing syndrome

질병코드(KCD)
Q20.1
산정특례코드
V144
분류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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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o 폐동맥과 대동맥이 모두 우심실에서 기시하는 심기형의 일종으로, 심실중격 결손이 폐동맥판 아래에 있어 주로 좌심실 혈액이 폐동맥으로 흐르고 우심실 혈액이 대동맥으로 흘러 폐혈류는 증가하나 심한 청색증을 보이는 병 (1) 증상: 영아 초기에 심부전 증상과 심한 청색증을 보인다. (2) 심초음파검사: 폐동맥과 대동맥이 주로 (50% 이상) 우심실에서 기시하는 것과 심실중격 결손이 폐동맥판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수술로 교정이 되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