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sthenia gravis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검사 항목 ·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근전도검사)
o 근육쇠약 혹은 근력 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면서, 복시 등의 안구 증상이 나타나거나 전신적인 근육 쇠약과 함께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타나고 근전도검사(Jolly test)상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o 상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전신적 질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치료내역확인)
o 임상진단 기존에 중증근무력증으로 확진된 환자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근육쇠약 또는 근력저하를 주 증상으로 하며,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임상 소견이 있는 경우 - 안검하수, 복시 등 안구 증상 -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 구인두 증상 - 경부, 사지 또는 호흡근을 포함한 전신적 근력저하 2) 면역치료 또는 증상조절 치료에 의해 질환이 조절되고 있으나 치료 의존성이 있는 경우 3) 최근 진료기록상 질환의 재발, 악화 또는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o 치료내역확인 - 재등록 확진일을 기준으로 의무기록상 1년 이내(재등록 확진일 제외) 1회 이상의 해당 질환 관련 진료이력 확인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