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트롬빈결핍

Antithrombin deficiency

질병코드(KCD)
D68.5
산정특례코드
V900
분류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장애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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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또는 (영상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o 임상증상: 별다른 유발인자 없이 통상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위치 (뇌혈관, 내장혈관 등)의 동정맥혈전증을 보이면서 프로틴S의 양이나 활성도의 감소를 보이는 경우. 간질환, 신증후군, 감염증과 악성 종양 등 각종 소모성 질환, 파종혈관내응고 (DIC), 비타민K 길항제 사용 등 2차성 원인이 배제되어야 함. 재발성 동정맥 혈전증으로 장기간의 항응고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응고제에 의한 출혈 관련 합병증(뇌출혈 등), 와파린 유래 피부괴사증, 전격 자반 증 등의 합병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o 영상검사: CT, MRI, 초음파 o 특수생화학/면역학: 안티트롬빈의 양 또는 활성도의 감소 o 안티트롬빈의 양 : 정상의 60% 이하 o 안티트롬빈의 활성도 : 정상의 60% 이하 o 유전학검사: SERPINC 유전자의 돌연변이 있는 경우 있음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임상소견: 재발성 동정맥 혈정증으로 장기간의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응고제에 의한 출혈 관련 합병증, 와파린 유래 피부괴사증, 전격 자반증 등의 합병증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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