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킹스모어 증후군

Smith-Kingsmore syndrome

질병코드(KCD)
코드 없음
산정특례코드
V900
분류
코드 없음

질병코드가 따로 없는 극희귀·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V900·V901 같은 공통 코드로 등록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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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임상진단)

특징적인 외모 (대두증 (macrophaly) , 삼각형 얼굴(triangular face), 앞으로 튀어나온 두드러진 이마(frontal bossing), 뾰족한 턱(pointed chin), 양안 격리증 (hypertelorism), 안검열의 외하방 경사(downslanting palpebral fissures), 평평한 콧등(flat nasal bridge), 긴 인중(long philtrum)) 신경발달 및 행동 이상 (지적장애, 발달지연, 언어지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 뇌전증) 스미스 킹스모어 증후군에 관련된 특징적인 임상 양상을 보이며 염색체 1p36 부위의 MTO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등록 절차·지원 사업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에서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