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증(小耳症)
Microtia
- 질병코드(KCD)
- Q17.2
- 산정특례코드
- V291
- 분류
-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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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청력검사 또는 장애정도
필수 검사 조합 · (영상검사, 임상진단, 청력검사 또는 장애정도)
o 영상의학검사 : 측두골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외이도폐쇄증이 관찰됨 o 임상증상 : 소이증과 동반된 외이도 폐쇄증, 청력저하가 동반됨 o 청력검사 : 기준 진단에는 포함되지 않고 '청각 재활 치료 시'에만 해당. 양측 외이도폐쇄증인 경우 청각장애 6급 이상 * 청력검사(청각재활치료 시) 또는 장애정도진단(청각장애가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인 경우)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재활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 질환이 해당 질환인 경우에 한함 – 공단 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경우 장애정도 불필요
재등록 기준
검사 항목 · 임상진단, 수술필요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수술필요)
최초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 수술 필요 – 해당 질환을 원인으로 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청각 역치(PTA)가 40dB 이상인 경우 수술 고려(청각 역치: 6분법으로 판정)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