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ial adenomatous polyposis
병원에서 이 질환으로 진단받고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본인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질환 이름으로 지정된 희귀의약품을 찾지 못했어요. 대상 질환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전체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식약처 지정 대상 질환 문구에 이 질환 이름이 있는 약이에요. 지정 ≠ 판매·건강보험 적용. 희귀의약품 지정 목록 전체 보기
검사 항목 ·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내시경검사
필수 검사 조합 · (유전학검사, 조직학검사, 임상진단, 내시경검사)
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유전자검사, 임상진단을 종합하여 확인된 경우 등록 가능함 (1) 40세 이전의 젊은 연령에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샘종성 용종이 대장 및 직장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내시경적 시술로 전체 용종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2) 대장 및 직장에 수십에서 수백 개 사이의 샘종성 용종이 산재되어 있고 유전적 검사에서 APC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3) 40세 이전 대장 및 직장에 산재된 수십에서 수백 개 이상의 다발성 용종 혹은 다발성 동시성 대장암으로 전대장절제술을 받은 경우 (4) 가족샘종성용종증으로 진단된 가족력이 있고 40세 이전에 대장 및 직장에 수십에서 수백개 이상의 다발성 용종이 확인된 경우 혹은 APC 돌연변이가 확인된 경우 *6번: 내시경검사
검사 항목 · 임상진단
필수 검사 조합 · (임상진단)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국가관리 희귀질환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